공인중개사 편면적 강행규정 · 제29회 68번 해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임대차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제652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629조입니다.
-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 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 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 제하는 약정
정답 ①
핵심 해설
임대차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제652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차임감액청구권 배제, 건물매수청구권 배제,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해지권 배제 약정은 모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약정으로서 제62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차 규정 대부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차임감액청구권·건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모두 무효다. 그러나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해주는 약정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하거나 중립적이므로 임의규정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 편면적 강행규정
-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그것이 상대방(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무효가 되는 규정(제65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 ② 틀림.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제652조).
- ③ 틀림. 건물매수청구권 배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 ④ 틀림.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약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 ⑤ 틀림. 임차인의 해지권 배제 약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암기팁
"임차인 손해 보는 약정만 무효" - 임차인에게 유리한 임차권 양도 허용 약정은 살아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6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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