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익비 · 제30회 73번 해설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에게는 유사한 보호 규정이 각각 마련되어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310조입니다.

["ㄱ. 유익비상환청구권","ㄴ. 부속물매수청구권","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에게는 유사한 보호 규정이 각각 마련되어 있다. ㄱ.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전세권자(제310조)와 임차인(제626조 제2항) 모두에게 인정된다. ㄴ.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전세권자(제316조 제2항)와 건물임차인(제646조) 모두에게 인정된다. ㄷ. 증감청구권 역시 전세권(전세금증감청구권, 제312조의2)과 임대차(차임증감청구권, 제628조) 모두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세 권리 모두 양쪽에 공통으로 인정되며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인은 서로 대응하는 보호 규정을 각각 갖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금·차임 증감청구권이 전세권과 임대차 양쪽 모두에 규정되어 있어, 셋 다 두 지위에 공통으로 인정된다.

용어 설명

유익비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삼형제 권리(유익비·부속물·증감청구)를 사이좋게 나눠 가진 세입자 동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7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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