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27회 77번 해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626조입니다.
-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 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 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의 대상은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서 임차물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물건에 한하고,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화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652조는 제646조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특약을 무효로 하고, 제653조는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제64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목적물 반환일로부터 6월이다(제654조, 제617조 준용).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 행사하는 권리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임차물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부속물이지,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화되어 독립성을 잃은 것은 대상이 아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목적물 반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어 설명
-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등을 임대차 종료시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목적물 반환)시 행사한다는 제626조 제2항과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구성부분으로 일체화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물건은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③ 제652조에 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배제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④ 제653조에 의해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1년이 아니라 6월이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암기팁
유익비는 '돌려줄 때 청구'하고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막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씨알도 안 먹힌다'(강행규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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