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물의 소부분 전대 · 제27회 78번 해설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 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629조 제2항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제632조는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이를 무단전대 해지사유에서 제외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629조입니다.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 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 도록 할 의무가 있다.
- ③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④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 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629조 제2항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제632조는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이를 무단전대 해지사유에서 제외한다. 무단전대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임대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보아 무단전차인에 대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해지사유에서 제외된다. 무단전대 자체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관계가 소멸하지는 않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 따라 인도받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의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보아 무단전차인에 대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건물의 소부분 전대(제632조)
-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무단전대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특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지사유가 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전대차계약에 따른 乙의 의무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무단전대만으로 임대차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판례상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임대인의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부정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제632조에 의해 건물의 소부분 사용은 해지사유에서 제외되므로, 해지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틀리다.
암기팁
건물 한 켠 조금 빌려준 정도는 '무단전대 취급 안 함'—소부분 전대는 봐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