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물매수청구권 · 제30회 74번 해설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 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643조입니다.
-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 지 못한다.
- ③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 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 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예: 차임연체)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④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6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수청구는 임대인의 승낙 없이 형성권 행사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무허가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대토지 밖에 걸친 부분까지 포함해 건물 전체를 매수청구할 수는 없고(다만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매수청구에 앞서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지상물매수청구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시 계약갱신을 청구했으나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제64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임대인의 승낙 없이 행사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틀림.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틀림. 임대토지 밖에 걸쳐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건물 전체에 대해 매수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다(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론은 임대토지 범위 내로 제한).
- ④ 옳음(정답).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기간만료 전 종료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틀림.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앞서 먼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제283조 제1항).
암기팁
잘못해서 쫓겨나면(채무불이행) 집 팔라고 조를 자격도 없다 — 매수청구는 '기간만료'로 얌전히 끝난 경우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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