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물매수청구권 · 제30회 74번 해설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 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643조입니다.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 지 못한다.
  3.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 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 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예: 차임연체)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④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수청구는 임대인의 승낙 없이 형성권 행사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무허가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대토지 밖에 걸친 부분까지 포함해 건물 전체를 매수청구할 수는 없고(다만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매수청구에 앞서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시 계약갱신을 청구했으나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제643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잘못해서 쫓겨나면(채무불이행) 집 팔라고 조를 자격도 없다 — 매수청구는 '기간만료'로 얌전히 끝난 경우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7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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