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29회 72번 해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와 결합된 권리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독립성이 없는 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646조입니다.
- ①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②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 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 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 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와 결합된 권리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독립성이 없는 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제646조). 그러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통상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 그러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64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다면, 그 약정에는 보통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오답 포인트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지위와 분리해 양도할 수 없고, 구성부분(독립성 없는 부분)은 대상이 안 되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엔 인정되지 않고, 부속물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용어 설명
-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64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옳음. 구성부분은 독립성이 없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 옳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옳음. 제646조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 ⑤ 옳음(정답, 틀린 지문).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유효한 약정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내 돈 들여 지은 걸 네 것으로 준다는 약속엔, 돈 돌려달란 말도 함께 접었다는 뜻".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7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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