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험부담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제30회 71번 해설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받은 급부(계약금 등)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537조입니다.
-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 지 않는다.
-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 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 지 않아도 된다.
-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받은 급부(계약금 등)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매도인이 이행불능으로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받은 계약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은 소멸하므로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이 되면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며,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매도인이 이미 받은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편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자도 반대급부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용어 설명
-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는 법리(제537조, 제538조)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이행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반대급부(대금 등)를 받을 권리도 함께 잃는다는 원칙(제53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쌍방 무귀책의 후발적 불능이 위험부담 문제의 전형적 상황이다.
- ② 옳음.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편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옳음. 대상청구권 행사시에도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의무는 유지된다(판례).
- ④ 틀림(정답). 쌍방 무귀책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⑤ 옳음.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제538조는 예외로 채권자위험부담주의를 규정).
암기팁
하늘이 무너져 계약이 깨져도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 — 채무 못 지켜도 돈은 남의 것.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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