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실수취권의 귀속기준 · 제30회 70번 해설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587조는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그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다만 대금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제587조의 취지에 비추어 판례는, 목적물이 인도되지 …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587조입니다.

  1.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 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할 의무는 없다.
  3.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 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5.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 에게 귀속된다.

정답

핵심 해설

甲-乙 X토지 매매, 과실귀속 판단(제587조)기준: X 인도 여부 / 대금 완제 여부X 인도됨과실은 매수인(乙) 귀속(인도일부터)X 인도 안됨대금완제 여부로 다시 판단대금 미완제 (①②③④)과실은 매도인(甲) 귀속(등기 먼저 받아도 동일, ④)대금 완제 (⑤)과실은 매수인(乙) 귀속(완제 시부터, 판례, ⑤는 틀림)①③: 인도·대금 모두 미이행(동시이행) 상태에서는 인도지체·잔금지체를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판례) / ②: 정당한 대금지급거절 사유 있으면 이자지급의무 없음

민법 제587조는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그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다만 대금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제587조의 취지에 비추어 판례는,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그때부터는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본다(매도인이 대금을 받고도 과실까지 취득하면 이중의 이득이 되기 때문). 따라서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과실은 甲(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으면 그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그때부터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이다. 매도인이 대금까지 다 받아놓고 과실까지 챙기면 이중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문도 참고하면 대금 미완제 상태에서는 인도지체 손배청구가 어렵고, 대금지급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인도받아도 이자지급의무가 없으며, 목적물 미인도 상태에서는 잔금지체에 따른 이자상당 손배청구도 어렵고, 등기만 먼저 받아도 대금 미완제라면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용어 설명

과실수취권의 귀속기준(제587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그때부터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이전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잔금 다 내면 열매(과실)도 내 것 — 물건은 아직 안 받았어도 돈만 다 내면 과실수취권은 넘어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7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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