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의해제 · 제30회 68번 해설
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시 받은 금전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민법 제548조 제2항)이 있으나,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르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543조입니다.
-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 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 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법정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시 받은 금전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민법 제548조 제2항)이 있으나,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르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특약이 없더라도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합의해제·해지는 당사자의 새로운 합의이므로 법정해제에 적용되는 민법 규정(원상회복시 이자가산 등)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합의해제시 반환할 금전에 대해 특약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나머지 지문도 참고하면 원상회복 약정이 필수는 아니고,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승낙자가 변경을 가해 승낙하면 원 청약은 효력을 잃고, 합의해제도 법정해제처럼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용어 설명
- 합의해제(해지)
-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 법정해제와 달리 민법상 해제의 효과 규정(원상회복시 이자가산,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합의해제시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은 필수가 아니며, 약정이 없으면 부당이득 법리 등에 따라 처리된다.
- ② 옳음.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로운 합의이므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틀림(정답). 합의해제·해지시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 ④ 옳음.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면 이는 원 청약에 대한 거절과 새로운 청약으로 보므로 원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제534조 준용).
- ⑤ 옳음. 합의해제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판례).
암기팁
합의해제는 서로 쿨하게 헤어지는 것 — 특약 없으면 이자 붙여서 돌려줄 필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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