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제30회 67번 해설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 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주로 소유권 등 물권)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계약상의 채권만을 취득하거나 이를 압류·가압류한 채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548조 제1항입니다.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주로 소유권 등 물권)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계약상의 채권만을 취득하거나 이를 압류·가압류한 채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ㄱ.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 및 그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ㄴ. 매수인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등기부상 드러난 물권(소유권)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ㄷ.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한 자도 물권취득자가 아니므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보호되지 않는 자는 ㄱ, ㄷ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물권 등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뜻하며, 단순히 계약상 채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압류·가처분한 자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반면 이미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등기부상 드러난 물권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계약해제는 소급하여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지만, 해제 전에 그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주로 등기·인도 등으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를 맺은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제548조 제1항 단서).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등기까지 받아 물권 잡은 사람만 보호, 채권만 붙잡고 압류·가처분한 사람은 열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6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