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합물·종물 · 제30회 64번 해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 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이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분리·반출되지 않고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한 부합물과 종물 모두에 미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ㄱ, ㄴ). 다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과실(차임채권 등)…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358조입니다.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이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분리·반출되지 않고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한 부합물과 종물 모두에 미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ㄱ, ㄴ). 다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과실(차임채권 등)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압류가 있은 후에 발생하는 과실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따라서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ㄷ)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은 ㄱ, ㄴ인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종물(분리·반출되지 않은 것)에는 미치지만,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 같은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부동산 자체에 딸린 것(부합물·종물)과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과실)으로 나눠 구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용어 설명

부합물·종물
부합물은 저당부동산과 결합하여 독립성을 잃은 물건,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제100조)으로, 원칙적으로 모두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포함된다(제358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부합물·종물은 언제나 저당권 편, 압류 전 월세는 저당권 밖 — '몸에 붙은 것'과 '나오는 돈'은 다르게 취급.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6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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