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공유 · 제30회 58번 해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 하고, 소유권 외의 재산권(채권, 근저당권 등)을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는 준공유라 한다(민법 제278조).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은 채권자들의 준공유 관계에 있다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278조입니다.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2.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 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 을 준공유한다.
  3.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 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4.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 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 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 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 하고, 소유권 외의 재산권(채권, 근저당권 등)을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는 준공유라 한다(민법 제278조).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은 채권자들의 준공유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②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유권 외의 재산권(근저당권 등)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는 것을 준공유라 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그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나머지 지문도 참고하면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인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관리행위로서 지분 과반수 결정이 필요해 단순 보존행위가 아니고, 원인무효등기 말소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해도 소수지분권자는 자기 지분 비율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용어 설명

준공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78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같은 날 같이 저당권 잡은 채권자들은 그 저당권을 '함께 지분처럼' 나눠 갖는다 — 준공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5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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