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공유 · 제30회 58번 해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 하고, 소유권 외의 재산권(채권, 근저당권 등)을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는 준공유라 한다(민법 제278조).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은 채권자들의 준공유 관계에 있다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278조입니다.
- ①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 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 을 준공유한다.
- ③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 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 ④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 구할 수 없다.
- 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 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 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 하고, 소유권 외의 재산권(채권, 근저당권 등)을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는 준공유라 한다(민법 제278조).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은 채권자들의 준공유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②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7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유권 외의 재산권(근저당권 등)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는 것을 준공유라 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그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나머지 지문도 참고하면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인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관리행위로서 지분 과반수 결정이 필요해 단순 보존행위가 아니고, 원인무효등기 말소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해도 소수지분권자는 자기 지분 비율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용어 설명
- 준공유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7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인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관리행위(공유물의 이용·개량에 관한 사항)로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며, 단순 보존행위가 아니다(판례).
- ② 옳음(정답). 같은 기회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들은 이를 준공유한다.
- ③ 틀림.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자신의 지분권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로 제한).
- ④ 틀림. 과반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라도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 ⑤ 틀림. 공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형성권적 성질이나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제186조, 판례).
암기팁
같은 날 같이 저당권 잡은 채권자들은 그 저당권을 '함께 지분처럼' 나눠 갖는다 — 준공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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