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권법 총론 · 제30회 56번 해설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양도인의 채무자, 즉 소유자에 대한 양도통지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다만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할 것이 전제됨). 따라서 ①이 옳은 설명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245조 제1항입니다.
-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 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양도인의 채무자, 즉 소유자에 대한 양도통지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다만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할 것이 전제됨). 따라서 ①이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45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다만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할 것이 전제됨). 반면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매매라는 채권행위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이며, 등기청구권(등기의무자에게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 권리)과 등기신청권(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 가능하다(판례).
- ② 틀림.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틀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이라는 채권행위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④ 틀림. 이 경우 제3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 ⑤ 틀림.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등기소(국가)에 대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서로 다른 개념이다.
암기팁
시효로 딴 땅의 등기청구권도 채권처럼 남에게 넘겨줄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