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의 추정력 · 제30회 53번 해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 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 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 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효력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186조입니다.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효력이다. ㄱ.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ㄴ. 대리에 의한 등기의 경우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판례). ㄷ. 근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추정하지만, 그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원인관계)의 존재까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며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일단 추정되는 효력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리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대리권의 존재까지 추정된다는 점이다. 반면 근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만 추정할 뿐 그 채권을 낳은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하지는 않고,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그 추정력은 깨진다.

용어 설명

등기의 추정력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어, 이를 다투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는 효력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죽은 사람 이름으로 된 등기는 안 믿어주고, 대리인이 한 등기는 대리권까지 믿어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5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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