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추인 · 제30회 49번 해설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 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은 취소권자가 스스로 일정한 행위(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를 한 경우에 추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45조입니다.
-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 에게 양도한 경우
-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은 취소권자가 스스로 일정한 행위(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를 한 경우에 추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며,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스스로 일정한 행위(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를 했을 때 추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행의 청구'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를 뜻하며,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용어 설명
- 법정추인
-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제14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정추인 사유임. 전부·일부의 이행(제145조 제1호).
- ② 법정추인 사유임. 담보의 제공(제145조 제4호).
- ③ 법정추인 사유 아님(정답).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법정추인 사유임. 취득한 권리의 양도(제145조 제5호).
- ⑤ 법정추인 사유임. 경개(제145조 제3호).
암기팁
법정추인은 내가 움직여야 인정 — 남이 나한테 청구하는 건 내가 한 행동이 아니니 카운트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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