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추인 · 제30회 49번 해설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 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은 취소권자가 스스로 일정한 행위(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를 한 경우에 추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45조입니다.

  1.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 에게 양도한 경우
  5.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법정추인 사유 (취소권자 스스로 행한 경우, 제145조)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전부·일부 이행 (①)이행의 청구경개 (⑤)담보의 제공 (②)취득한 권리의 양도 (④)강제집행주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를 의미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③)는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정답)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은 취소권자가 스스로 일정한 행위(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를 한 경우에 추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며,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스스로 일정한 행위(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를 했을 때 추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행의 청구'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를 뜻하며,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용어 설명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제145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법정추인은 내가 움직여야 인정 — 남이 나한테 청구하는 건 내가 한 행동이 아니니 카운트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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