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고권 · 제30회 47번 해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민법 제131조)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31조입니다.
- ①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③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 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 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 ⑤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 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민법 제131조)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의 추인 여부를 신속히 확정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최고할 수 있다(다만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는 점과 구별). 따라서 '악의이면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든 몰랐든(선의·악의 불문) 인정된다. 이는 본인의 추인 여부를 신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철회권과 구별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
용어 설명
- 최고권
- 무권대리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제130조).
- ② 옳음. 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능하다(판례).
- ③ 틀림(정답).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제131조).
- ④ 옳음. 원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추인(일부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판례).
- ⑤ 옳음.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암기팁
최고권은 누구나, 철회권은 착한 사람(선의)만 — '최고'는 문 안 가리고 두드릴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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