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0회 46번 해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민법 제120조), 이 경우에도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 제1항). 승낙을 얻어 선임했다고 하여 선임감독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120조입니다.

  1.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 임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甲 (본인)대리권 수여乙 (임의대리인)대리인 사망 시 복대리권도 소멸(③)복대리인 선임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120조)승낙 얻어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 있음 (②, 정답=틀린 지문)丙 (복대리인)丙은 대리인이 아니라 甲(본인)의대리인 (①, 옳음)기타 선택지 요지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표현대리 규정 적용 가능 (옳음)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없어도 복대리인 선임 가능 (옳음)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옳음)② 승낙 얻어 선임해도 대리인은선임·감독 책임 짐 (정답=틀린 지문)③ 대리인 사망 시 복대리권도소멸 (옳음)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민법 제120조), 이 경우에도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 제1항). 승낙을 얻어 선임했다고 하여 선임감독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승낙을 얻어 선임했다고 해서 선임·감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승낙 여부와 선임·감독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임의대리인은 어느 경우든 그 책임을 진다. 반면 법정대리인은 책임이 더 무거운 대신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승낙받고 복대리인 뽑아도 감독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다 — '허락'과 '면책'은 다른 얘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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