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달주의 · 제30회 44번 해설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 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민법 제111조 제1항),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도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며,…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111조입니다.

  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 력이 발생한다.
  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 력을 잃는다.

정답

핵심 해설

① 甲,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乙에게 매매계약 해제 통지)발송 후 甲이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 없음(제111조② — ①은 틀린 지문)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무렵 乙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판례, 정답 ④)乙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도달주의, 제111조①)乙이 실제로 알 필요는 없음 (알 수 있는 상태면 충분, ②는 틀림)도달 후에는 甲이 일방적으로 철회 불가 (③은 틀림)도달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 없음(⑤는 틀림)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민법 제111조 제1항),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도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며,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라,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 필요 없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잃어도 이미 발송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며, 일단 도달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용어 설명

도달주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내용증명은 돌아오지 않으면 '받은 걸로' 친다 — 발신 후 죽어도 편지 효력은 안 죽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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