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능조건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 제30회 43번 해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불능조건(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①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시부터 효력을 '잃는다'가 맞으므로 틀리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51조 제3항입니다.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 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 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조건 (정지조건 / 해제조건)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시킴정지조건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 발생(제147조①)해제조건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 소멸(제147조②)불능조건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불가능한 조건(제151조③)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 (정답 ③)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

불능조건(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①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시부터 효력을 '잃는다'가 맞으므로 틀리다. ②는 판례상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 도래)으로 추정되므로 틀리다. ④는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그때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⑤는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소급효가 있어 시기·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따라서 옳은 것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의 핵심은 불능조건(애초에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의 처리 방식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반대로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 그냥 유효하게 확정된다. 헷갈리기 쉬운 나머지 지문들도 함께 짚어보면, 해제조건부 행위는 조건 성취시 효력을 '잃는' 것이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적(채권자의 별도 청구가 있어야 이행기 도래)으로 추정되며, 이행기로 정한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그때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상계에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용어 설명

불능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조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려면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청구)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태의 특약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정지조건의 '정지'는 아예 멈춰서 무효, 해제조건의 불능조건은 조건 없이 그냥 통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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