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0회 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 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공인중개사법령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경영정보의 제공,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입니다.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경영정보의 제공,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ㄹ 전부 겸업 가능하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령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는데,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경영정보의 제공,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의 알선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네 가지 전부 겸업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 ㄹ도 겸업 가능하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② 틀림. ㄴ, ㄹ도 겸업 가능하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③ 틀림. ㄴ도 겸업 가능하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④ 틀림. ㄱ도 겸업 가능하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⑤ 옳음(정답). ㄱ, ㄴ, ㄷ, ㄹ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다.
암기팁
"분양·상담·정보·이사, 법인은 다 할 수 있다" - 네 가지 다 법인 겸업 명단에 들어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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