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0회 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 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공인중개사법령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경영정보의 제공,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입니다.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1. ㄱ, ㄴ
  2. ㄱ,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경영정보의 제공,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ㄹ 전부 겸업 가능하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령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는데,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경영정보의 제공,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의 알선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네 가지 전부 겸업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분양·상담·정보·이사, 법인은 다 할 수 있다" - 네 가지 다 법인 겸업 명단에 들어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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