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척 · 제30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정책심의위원회는 별도의 '부위원장' 직제를 두지 않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2입니다.
-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 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정책심의위원회는 별도의 '부위원장' 직제를 두지 않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④의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제가 따로 없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되고, 안건에 자문한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제척
- 특정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옳음.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옳음. 해당 안건에 자문 등을 한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④ 틀림(정답). 부위원장 제도가 없으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옳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암기팁
"부위원장은 없다, 위원장이 찜한 사람이 대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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