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척 · 제30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정책심의위원회는 별도의 '부위원장' 직제를 두지 않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2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 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정책심의위원회는 별도의 '부위원장' 직제를 두지 않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④의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제가 따로 없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되고, 안건에 자문한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제척
특정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부위원장은 없다, 위원장이 찜한 사람이 대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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