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제도 · 제30회 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조입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 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 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 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 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 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자격증 교부·재교부는 시험시행기관장(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 하며, 시험 시행 공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핵심 규정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자격증 교부·재교부는 시험시행기관장인 시·도지사가 담당하며, 시험 시행 공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지들이 틀린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틀림. 자격증 재교부는 시험을 시행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 ③ 틀림.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는 시험시행기관장인 시·도지사가 한다.
- ④ 옳음(정답). 부정행위자는 시험 무효 및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 ⑤ 틀림. 시험시행 공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전년도 12월 31일 아님).
암기팁
"부정행위 걸리면 5년간 못 봄" - 국토부장관도 직접 시험 낼 땐 혼자 결정 못 하고 심의위 거쳐야 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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