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문 · 제29회 1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을 하되, 그 사실 확인 등 자격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입니다.
-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 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 행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을 하되, 그 사실 확인 등 자격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서술한 ⑤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자격취소권자, 청문, 반납기한 7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고기한 5일)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격취소는 원칙적으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지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실확인 등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합니다. 이를 반대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다'고 서술한 것이 함정입니다. 청문 실시,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등 나머지 절차는 그대로 옳습니다.
용어 설명
- 청문
-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② 옳음. 자격취소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옳음. 자격증 반납은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④ 옳음. 처분권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틀림(정답). 이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에 필요한 절차(사실 확인 등)를 이행해야 한다.
암기팁
취소 도장은 '자격증 발급한 곳'이 찍지만, 발로 뛰는 조사는 '지금 영업하는 동네'가 합니다. 몸은 여기, 도장은 저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