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문 · 제29회 1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을 하되, 그 사실 확인 등 자격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입니다.

  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 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 행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 절차(29회 문제14) 위반사유 발생(자격취소 사유) 처분권자(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의 청문 실시 자격취소처분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처분권자는 처분한 때부터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을 하되, 그 사실 확인 등 자격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서술한 ⑤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자격취소권자, 청문, 반납기한 7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고기한 5일)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취소는 원칙적으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지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실확인 등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합니다. 이를 반대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다'고 서술한 것이 함정입니다. 청문 실시,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등 나머지 절차는 그대로 옳습니다.

용어 설명

청문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취소 도장은 '자격증 발급한 곳'이 찍지만, 발로 뛰는 조사는 '지금 영업하는 동네'가 합니다. 몸은 여기, 도장은 저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1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