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 제29회 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는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 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 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 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 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는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①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하여 등록요건을 누락하고 있어 정의가 부정확하다. 나머지 ②~⑤는 각각 중개업(제2조 제3호), 소속공인중개사(제2조 제5호), 공인중개사(제2조 제2호), 중개(제2조 제1호)의 정의와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자격취득과 등록이라는 두 단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격만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뭉뚱그린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용어(중개업,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중개)의 정의는 모두 법 조문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용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 부칙상 중개인을 포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자격증은 '면허증', 등록은 '개업신고'! 자격증만 들고 있으면 아직 문 못 연 상태, 등록까지 해야 진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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