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정지 · 제30회 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이는 소속공인중개사 개인에 대한 제재사유로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이 아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6조입니다.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 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이는 소속공인중개사 개인에 대한 제재사유로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이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자격정지이다. 따라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가 미등록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하는 자격정지 사유이지,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이고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 개인에 대한 제재라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법인은 인감증명서로 인장등록을 갈음,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과 동시 가능,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동시 가능, 인장 변경시 7일 이내 등록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 자격정지
-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와 구별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한다.
- ② 틀림(정답). 소속공인중개사가 미등록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시·도지사의 자격정지 사유이지,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 ③ 옳음.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 ④ 옳음.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⑤ 옳음. 인장변경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암기팁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 사람이 다르면 처벌 이름도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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