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제30회 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한 경우, 지부는 그 지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입니다.
- ①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 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한 경우, 지부는 그 지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제사업은 비영리로 회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총회 의결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협회는 행정제재처분권이 없으며, 부동산 정보제공업무 등은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협회가 지부를 설치하면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하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제사업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상호부조 목적이고, 총회 의결내용은 등록관청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협회는 행정제재처분권이 없고,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는 협회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지가 틀린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공제사업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목적의 상호부조사업이다.
- ② 틀림. 총회 의결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등록관청 아님).
- ③ 옳음(정답).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틀림.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집행은 등록관청·시·도지사 등 행정청의 권한이며 협회의 업무가 아니다.
- ⑤ 틀림.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암기팁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 - 큰 조직(지부)은 큰 어른에게, 작은 조직(지회)은 동네 관청에게 인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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