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제사업 · 제29회 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 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 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공인중개사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1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에 대해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입니다.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제사업 운영개선 명령(29회 문제7)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공인중개사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1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에 대해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시된 ㄱ~ㄹ은 모두 이러한 개선조치의 내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위해 협회에 여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등이 모두 그 내용에 포함됩니다. 즉 이 문제는 예외 없이 제시된 항목 전부가 개선조치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용어 설명

공제사업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사업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업무·예탁·장부·적립, 네 가지 다 국토부 손안에! 하나라도 빠지면 오답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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