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연수교육 · 제27회 2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은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므로 ①은 틀리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입니다.

  1.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 야 한다.
  2.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 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 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5.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 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은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므로 ①은 틀리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또는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고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실무교육ㆍ직무교육의 효력이 유지되어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②는 옳다. 연수교육 사전통지 기한(실무교육·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지문은 '1개월 전')과 교육시간(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지문은 3~4시간)에 대한 서술(③, ④)은 실제 규정과 달라 모두 틀리며,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고용신고를 하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이 면제되므로 ⑤도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할 교육은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며,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재등록하거나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실무교육·직무교육의 효력이 유지되어 재교육이 면제된다. 연수교육 사전통지는 교육 이수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1개월 전이 아님) 해야 하고, 연수교육 시간은 3~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

용어 설명

실무교육
중개업무 개시 전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 시에는 면제된다.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일정 주기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1년 안에 돌아오면 교육 면제 — 폐업도 퇴사도 1년 이내 컴백이면 재교육 걱정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2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