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 제27회 2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 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ㄱ은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입니다.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ㄱ은 옳다.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그 지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ㄴ은 틀리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이 불가하다고 한 ㄷ도 틀리다.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므로(제한 규정 없음) ㄹ도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지회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에 해야 하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임원 현직자도 위원이 될 수 있어 제한이 없다.

용어 설명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협회 소식은 지체 없이 국토부에 보고 — 나머지 셋은 다 함정이니 조심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2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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