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0회 40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거래가격, 계약일 등 기본사항 외에도 당사자간 약정한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기한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 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 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 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 ⑤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거래가격, 계약일 등 기본사항 외에도 당사자간 약정한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기한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를 공장부지로 편입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대금 및 목적물에 관한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신고사항에 포함된다(판례상으로도 이러한 환매·반환 특약은 신고대상으로 본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거래가격 등 기본사항 외에 당사자가 약정한 조건·기한도 기재해야 하므로, 공장부지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60일 아님)에 해야 하고,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아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신고하고,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사항은 신고서가 아닌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여부와 무관, 60일 아님).
- ② 틀림. 부동산거래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며(중개거래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다.
- ③ 틀림. 지방공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며 공동신고 대상이 아니다.
- ④ 틀림.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 ⑤ 옳음(정답). 대금 지급 및 목적물 처리에 관한 특약(조건부 반환약정)은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암기팁
"특약도 신고 대상" - 원가반환 약속까지 꼼꼼히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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