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0회 39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신고대상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일정한 법률(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과 그 지위의 매매계약 등에 한정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 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신고대상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일정한 법률(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과 그 지위의 매매계약 등에 한정된다.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이 법상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계약과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 및 그 지위의 매매계약에 한정되고, 임대차계약은 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공급주택 매매,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 체육시설법상 등록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고대상에 해당함.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 ② 신고대상이 아님(정답). 임대차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매매·공급계약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신고대상에 해당함.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이다.
- ④ 신고대상에 해당함. 체육시설법상 등록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 ⑤ 신고대상에 해당함.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이른바 '딱지' 매매)은 신고대상이다.
암기팁
"매매·공급은 신고, 임대차는 열외" - 사고파는 것만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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