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0회 39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신고대상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일정한 법률(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과 그 지위의 매매계약 등에 한정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1.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 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 여부 신고대상 ① 주택법상 공급주택 매매계약③ 도시개발법상 부동산 공급계약④ 체육시설법 등록시설 건물 매매⑤ 도시정비법 입주자지위 매매 신고대상 아님 (정답)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매매·공급계약 신고대상이 아님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신고대상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일정한 법률(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과 그 지위의 매매계약 등에 한정된다.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이 법상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계약과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 및 그 지위의 매매계약에 한정되고, 임대차계약은 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공급주택 매매,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 체육시설법상 등록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매매·공급은 신고, 임대차는 열외" - 사고파는 것만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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