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 제30회 38번 해설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의제)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입니다.

  1.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 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 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3.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 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 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의제)된다. 이러한 정보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전자인증을 통한 신분증명이 가능하며, 전자계약을 이용한 주택임대차계약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하고,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서면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시점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의제). 관련 정보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전자인증으로 신분증명이 가능하며, 전자계약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면 확정일자 부여도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하고,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서면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용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전자계약 체결=신고 끝" - 자동으로 신고까지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