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0회 29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고발인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입니다.

  1.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2.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 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3.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4.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 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고발인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금 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의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포상금은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최대 금액이 1천5백만원에 이르지는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충당하고, 위반행위에 스스로 관여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포상금 액수는 위반유형별로 별도 정해져 고액(1천5백만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받으려면 신청서부터" - 가만히 있으면 포상금은 알아서 안 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