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0회 26번 해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 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은 5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업·재개·이전신고 위반이나 등록증 미게시 등은 이보다 낮은 금액(20만~3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입니다.
-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⑤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은 5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업·재개·이전신고 위반이나 등록증 미게시 등은 이보다 낮은 금액(20만~3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①의 금액이 가장 크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과태료 부과기준상 공제업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은 금액(5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휴업 재개신고 미이행, 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 등록증 미게시,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 등은 이보다 낮은 금액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기준상 가장 높은 금액(500만원)이 부과된다.
- ②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휴업 재개신고 위반은 소액 과태료 대상이다.
- ③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사무소 이전신고 위반도 소액 과태료 대상이다.
- ④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등록증 미게시도 소액 과태료 대상이다.
- 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휴업기간 변경신고 위반도 소액 과태료 대상이다.
암기팁
"공제 개선명령 무시하면 최고액 과태료" - 돈 걸린 사업 문제는 제일 세게 때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