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0회 2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에 그 사건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6조입니다.

  1.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 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핵심 해설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에 그 사건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고, 기소유예도 포상금 지급대상이며, 국고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이는 국고 보조에 관한 규정이며 시·도 보조가 아님), 2건 이상 신고시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에 사건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고, 기소유예 결정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국고 보조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시·도 보조가 아니라 국고)이고, 2건 이상 신고시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포상금은 50만원, 결정 후 한 달 안에" - 150만원이라 하면 세 배로 부풀린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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