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0회 2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 그 자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이외의 시·도에서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 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 그 자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이외의 시·도에서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하면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자격취소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고, 취소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고,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발급절차 없이 그 사유서 제출로 갈음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자격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행한다.
- ② 옳음(정답).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다른 시·도지사 통지 의무가 있다.
- ③ 틀림. 자격취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이다.
- ④ 틀림.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⑤ 틀림. 자격증을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반납 대신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반납할 필요는 없다.
암기팁
"취소는 시도지사, 5일 안에 소문내기" - 다른 지역에서 몰래 영업 못 하게 널리 알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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