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책임준비금 · 제30회 2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 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 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 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해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하는데, 6개월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공제규정 제정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검사 가능,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시 승인 필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책임준비금
- 장래의 공제금 지급에 대비하여 공제료 수입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해 두는 준비금.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옳음.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요청시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옳음.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④ 옳음.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 ⑤ 틀림(정답).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암기팁
"3개월 안에 성적표 공개" - 6개월이면 너무 늦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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