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0회 2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 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격정지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거래내용에 '맞지 않게'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이중계약서 작성)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입니다.
-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 를 4부 작성한 경우
-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 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⑤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 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서에 서 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자격정지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거래내용에 '맞지 않게'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이중계약서 작성)이다.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여러 부(4부) 작성하는 것은 실무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지행위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격정지사유가 되는 것은 거래내용에 맞지 않게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이지,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똑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여러 부(4부)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중소속, 거래금액 허위기재, 확인·설명 근거자료 미제시, 확인·설명서 본인 미서명은 모두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격정지사유 아님(정답).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 ②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함. 이중소속은 금지되며 자격정지사유이다.
- ③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함. 거래금액을 거짓 기재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이다.
- ④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함. 확인·설명 근거자료 미제시는 자격정지사유이다.
- ⑤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함.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본인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사유이다.
암기팁
"같은 내용 여러 장은 OK, 다른 내용 두 장은 아웃" - 복사는 죄가 아니고 이중장부가 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