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30회 17번 해설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 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 른 것은?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 조건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하는 정보 중 권리자의 인적사항(임차인 丙의 성명, 저당권자 丁의 주소 등)은 공개대상이 아니다(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 개인의 성명·주소 등 사생활 정보는 제외). 또한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매매의 경우 공개대상).…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3조입니다.
- ① ㄹ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하는 정보 중 권리자의 인적사항(임차인 丙의 성명, 저당권자 丁의 주소 등)은 공개대상이 아니다(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 개인의 성명·주소 등 사생활 정보는 제외). 또한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매매의 경우 공개대상). 이 사안은 임대차 중개이므로 공시지가 공개는 필수가 아니다. 반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임대차·매매를 불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ㄹ만 공개대상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하는 정보에서 임차인·저당권자 같은 권리자 개인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은 제외되고,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의뢰인이 원치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매매의 경우는 공개대상). 반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임대차·매매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다.
용어 설명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1인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정보공개의무 등이 부과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만 공개대상이다.
- ② 틀림. 丙의 성명, 丁의 주소 등 권리자 개인의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 ③ 틀림.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공개 의무사항이 아니다.
- ④ 틀림. ㄱ, ㄴ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 ⑤ 틀림. ㄱ, ㄴ, ㄷ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누구 것인지는 비밀, 볕은 공개" - 이름·주소는 감추고 일조·소음은 알려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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