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30회 17번 해설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 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 른 것은?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 조건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하는 정보 중 권리자의 인적사항(임차인 丙의 성명, 저당권자 丁의 주소 등)은 공개대상이 아니다(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 개인의 성명·주소 등 사생활 정보는 제외). 또한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매매의 경우 공개대상).…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3조입니다.

["ㄱ. 丙의 성명","ㄴ. 丁의 주소","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중개의뢰인,소유자) (개업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X부동산(임대차 목적물) (기존 임차인) (저당권자) 乙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비공개 요청 없음) ○ 공개대상: ㄹ. X부동산의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비공개대상: ㄱ.丙의 성명, ㄴ.丁의 주소(권리자 인적사항) / ㄷ.공시지가(임대차의 경우 필수 아님)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하는 정보 중 권리자의 인적사항(임차인 丙의 성명, 저당권자 丁의 주소 등)은 공개대상이 아니다(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 개인의 성명·주소 등 사생활 정보는 제외). 또한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매매의 경우 공개대상). 이 사안은 임대차 중개이므로 공시지가 공개는 필수가 아니다. 반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임대차·매매를 불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ㄹ만 공개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하는 정보에서 임차인·저당권자 같은 권리자 개인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은 제외되고,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의뢰인이 원치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매매의 경우는 공개대상). 반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임대차·매매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1인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정보공개의무 등이 부과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누구 것인지는 비밀, 볕은 공개" - 이름·주소는 감추고 일조·소음은 알려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1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