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0회 1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폐업은 중개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그 자체에 '기간' 개념이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을 기재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입니다.
- 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 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 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 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 업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폐업은 중개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그 자체에 '기간' 개념이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을 기재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휴업신고서에만 휴업기간을 기재한다. 따라서 폐업신고서에 폐업기간을 기재해야 한다는 ②의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폐업은 중개업을 아예 그만두는 것이라 '기간' 개념이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을 기재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휴업신고서에만 '휴업기간'을 기재한다. 휴업신고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구분, 업무 미개시자라도 3월 초과 휴업시 등록증 첨부 신고, 폐업신고시 지체없이 간판 철거,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시 6월 초과 휴업 가능이라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휴업신고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되어 있다.
- ② 틀림(정답). 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다.
- ③ 옳음. 업무 미개시 상태라도 3월 초과 휴업시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옳음. 폐업신고시 지체없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⑤ 옳음.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암기팁
"폐업은 끝, 기간이 없다" - 완전히 그만두는데 '언제까지'가 있을 리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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