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0회 1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입니다.
-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본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 임이 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4일이 아니라 10일이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14일은 틀린 기간이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고, 판례상 고용인 본인도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자격증 원본도 함께 게시해야 하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된다(양벌·민사책임의 기초).
- ② 틀림(정답). 고용관계 종료 신고기한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이다.
- ③ 옳음. 판례상 고용인 본인도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개업공인중개사와 부진정연대책임).
- ④ 옳음.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자격증 원본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옳음.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암기팁
"고용 끝나면 열흘 안에 신고" - 14일이라고 외우면 벌써 늦은 신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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