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방지적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 · 제29회 9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 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에 따르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만을 심의·의결하고,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1.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 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측량수행자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시·도지사 경유(청구서 회부)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적부심사 청구사항만 소관)시·도지사가 의결서 수령 후 7일 이내 통지불복 시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경유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적부 재심사 + 지적기술자 징계요구사항도 소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에 따르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만을 심의·의결하고,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②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소관에 징계요구 사항까지 포함시켜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관할 시·도지사를 거친 적부심사 청구, 의결서 통지기한 7일, 재심사 청구기한 90일, 중앙지적위원회의 현지조사 권한)은 법령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이 문항에 자동 매칭된 개정법령 후보(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는 지적위원회 규정과 무관하여 실제 관련성이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심의·의결하고,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몫이다. 이 문제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넓게 서술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시·도지사를 거친 적부심사 청구, 의결서 통지기한 7일, 재심사 청구기한 90일, 중앙지적위원회의 현지조사 권한)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지방지적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재심사 및 지적기술자 징계요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지방'은 적부심사만, '징계'는 급이 높은 '중앙'이 담당! 지방이 남의 자격까지 건드리진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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