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 제29회 8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등이 실시된 수치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의 도면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며, 그 지적도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 불가 문구를 적는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입니다.

  1.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2.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3.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 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 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적어야 한다.
  5.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핵심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등이 실시된 수치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의 도면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며, 그 지적도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 불가 문구를 적는다. ④는 이를 '임야도'라고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일람도·지번색인표 작성, 지적도 7종·임야도 2종의 축척 구분, 색인도·건축물 위치 등이 등록사항인 점, 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직인 생략)은 법령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수치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며, 그 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에 측량 불가 문구를 적는다. 이 문제는 임야도와 지적도를 바꿔치기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 지문(일람도·지번색인표 작성, 지적도 7종·임야도 2종 축척 구분, 색인도·건축물 위치가 등록사항, 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직인 생략)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확정측량 등을 실시한 수치지역에서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관리하는 장부로, 이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 표시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좌표 표시는 오직 '지적도'에만! 임야도에는 좌표 도장이 찍히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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