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 제29회 8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등이 실시된 수치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의 도면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며, 그 지적도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 불가 문구를 적는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입니다.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 ②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 ③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 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 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적어야 한다.
- ⑤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등이 실시된 수치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의 도면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며, 그 지적도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 불가 문구를 적는다. ④는 이를 '임야도'라고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일람도·지번색인표 작성, 지적도 7종·임야도 2종의 축척 구분, 색인도·건축물 위치 등이 등록사항인 점, 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직인 생략)은 법령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수치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며, 그 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에 측량 불가 문구를 적는다. 이 문제는 임야도와 지적도를 바꿔치기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 지문(일람도·지번색인표 작성, 지적도 7종·임야도 2종 축척 구분, 색인도·건축물 위치가 등록사항, 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직인 생략)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확정측량 등을 실시한 수치지역에서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관리하는 장부로, 이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 표시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출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② 틀림.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의 축척 구분은 옳은 내용이다.
- ③ 틀림.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는 지적도면 등록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옳음(정답).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므로 이 지문은 틀린 서술이다.
- ⑤ 틀림. 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직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좌표 표시는 오직 '지적도'에만! 임야도에는 좌표 도장이 찍히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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