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취득시기 · 제29회 37번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입니다.

  1.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 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2. 제1항 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 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 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제1항 제5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5. 제1항 제9호:「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 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정답

핵심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①은 이를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장기할부조건(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접수일), 상속 취득(상속개시일),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면적 토지의 취득시기(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는 시행령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은 애초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장기할부조건은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면적의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각각 취득시기다.

용어 설명

양도·취득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접수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장기할부, 자기건설 건축물, 상속·증여, 환지처분 등 유형별로 별도의 취득·양도시기를 정하고 있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허가 안 받고 지은 집은 서류(사용승인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이 곧 취득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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