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미등기양도자산 · 체비지 · 제29회 36번 해설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으로서 조세회피 방지 목적상 각종 세제 혜택이 배제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91조입니다.
-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건설업자가「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 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 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 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미등기양도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으로서 조세회피 방지 목적상 각종 세제 혜택이 배제된다. 다만 법령상 등기가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데, 건설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그 성질상 소유권보존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양도 제외 사유로 인정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 규정, 양도소득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모두 배제되고, 세율 자체가 70%로 중과되는 것이지 산출세액에 70%를 곱해 가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등기양도자산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비과세·감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모두 배제되고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산출세액에 70%를 곱해 가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율 자체가 70%). 다만 건설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그 성질상 소유권보존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용어 설명
- 미등기양도자산
- 토지·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으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비과세·감면,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70% 세율이 적용된다.
- 체비지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환지계획에서 제외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한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② 옳음(정답). 건설업자가 공사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특수성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 ③ 틀림.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④ 틀림. 미등기양도자산은 산출세액에 70%를 곱해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70%의 세율 자체가 적용된다.
- ⑤ 틀림.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암기팁
등기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등기가 안 되는 체비지는 '억울한 미등기'라서 예외로 봐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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