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 · 제29회 33번 해설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 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 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 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ㄹ.「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재산의 이전(위탁자→수탁자, 신탁종료로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ㄱ.","ㄴ.","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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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핵심 해설

신탁재산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비과세(형식적 이전)ㄱ. 위탁자 → 수탁자 이전ㄴ. 신탁종료로 수탁자 → 위탁자ㄷ. 수탁자 변경(신수탁자 이전)과세(정답)ㄹ. 주택조합의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과세되는 경우 = ㄹ 1개 → 정답 ②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재산의 이전(위탁자→수탁자, 신탁종료로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비과세 예외로서 취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ㄹ 1개이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재산이 위탁자→수탁자, 신탁종료로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과세된다.

용어 설명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위탁자·수탁자 간 형식적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과세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신탁은 이름만 바뀌는 '명의 갈아타기'라 세금이 안 붙지만,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예외로 세금이 붙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3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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