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 · 제29회 33번 해설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 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 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 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ㄹ.「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재산의 이전(위탁자→수탁자, 신탁종료로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ㄱ.","ㄴ.","ㄷ.","ㄹ."]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 ②
핵심 해설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재산의 이전(위탁자→수탁자, 신탁종료로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비과세 예외로서 취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ㄹ 1개이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재산이 위탁자→수탁자, 신탁종료로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과세된다.
용어 설명
-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
-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위탁자·수탁자 간 형식적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과세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은 과세되는 경우이므로 0개가 아니다.
- ② 옳음(정답). ㄱ, ㄴ, ㄷ은 신탁의 형식적 이전으로 비과세되고, ㄹ(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만 과세되어 1개이다.
- ③ 틀림. 과세되는 경우는 2개가 아니라 1개이다.
- ④ 틀림. ㄱ, ㄴ, ㄷ은 비과세 대상이다.
- ⑤ 틀림. ㄱ, ㄴ, ㄷ은 과세되지 않는다.
암기팁
신탁은 이름만 바뀌는 '명의 갈아타기'라 세금이 안 붙지만,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예외로 세금이 붙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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