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자표준양식신청 · 제29회 24번 해설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은 방문신청에 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입니다.
- ①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 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 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 ③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 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 (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은 방문신청에 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등록을 하여 전자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주소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제공하여야 한다.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은 방문신청에 준하는 방식이라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사용자등록을 하면 전자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면 대표자의 성명·주소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제공해야 하며,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고,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용어 설명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
-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지 않고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자신청과 방문신청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사용자등록을 통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틀림.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성명·주소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틀림.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 ④ 틀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옳음(정답).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은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암기팁
e-form은 문턱이 낮은 등기신청 - 자격증 없어도 대리 OK! 외국인도 등록만 하면 전자신청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2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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