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보존등기 · 제29회 23번 해설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또는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이는…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입니다.

  1.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2.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 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 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또는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이는 '건물'에 한정)를 규정한다. 따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는 토지에 대해서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시장·군수 등의 확인에 의한 소유 증명 방법은 건물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②는 틀리다.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등기이므로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등기필정보도 존재하지 않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외에도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건물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다.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등기이므로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 등기필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용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하는 소유권등기로, 등기원인이 없어 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토지는 시장·군수 확인서로 안 통한다 - 그건 건물 전용 카드! 수용 취득자는 토지든 건물이든 다 통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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