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보존등기 · 제29회 23번 해설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또는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이는…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입니다.
- 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 ②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 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 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또는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이는 '건물'에 한정)를 규정한다. 따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는 토지에 대해서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시장·군수 등의 확인에 의한 소유 증명 방법은 건물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②는 틀리다.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등기이므로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등기필정보도 존재하지 않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외에도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건물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다.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등기이므로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 등기필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용어 설명
-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하는 소유권등기로, 등기원인이 없어 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보존등기는 원시취득 등기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② 틀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 증명 방법은 건물에 한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틀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의 일반적 절차이나, 본 문항의 정답은 ④이므로 이 지문은 상대적으로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 ④ 옳음(정답).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⑤ 틀림. 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종전 등기필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암기팁
토지는 시장·군수 확인서로 안 통한다 - 그건 건물 전용 카드! 수용 취득자는 토지든 건물이든 다 통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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