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총유 ·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29회 22번 해설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총유재산)의 처분·변경은 민법 제276조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276조입니다.

  1.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2.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 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 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5.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 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 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총유재산)의 처분·변경은 민법 제276조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합유등기에는 합유라는 성질상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규 취득이 아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공유자 1인이 전체에 대해서만 자기 지분과 함께 신청할 수 있을 뿐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분 일부이전 시 등기목적란에는 정확한 이전 비율(4분의 3의 절반은 8분의 3)을 기록하여야 하므로 '2분의 1'이라는 기재는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한 부동산(총유재산)을 처분·변경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합유등기에는 지분이 표시되지 않고,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이전등기는 신규 취득이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며,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는 없다(다만 전체에 대해 보존등기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분 일부이전 시 등기목적란에는 정확한 비율(4분의3의 절반은 8분의3)을 기록해야 한다.

용어 설명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재산의 소유 형태로, 처분·변경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으로, 공유물분할·상속 등 일부 원인에는 발급이 면제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사단의 재산은 '다 같이'의 것이라 팔려면 '다 같이' 모여 결의부터! (총유는 총회 결의 필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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