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저당권 · 제29회 21번 해설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이므로 조합 자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근저당설정등기의 채무자도 조합원 전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개인 명의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입니다.

  1.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 를 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3.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 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이므로 조합 자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근저당설정등기의 채무자도 조합원 전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개인 명의로 표시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고,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자(등기권리자)와 소유자인 설정자(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는 것이지 신·구 채무자가 등기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 등기하면 되고 변제기·이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며(피담보채권이 장래 증감·변동하는 특성 때문),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때에도 채권최고액을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이므로 조합 자체의 이름으로 근저당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표시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이나 업무집행조합원 개인 명의로 표시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채무자변경 저당권변경등기는 신·구 채무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등기권리자)와 소유자(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며, 근저당권은 변제기·이자가 아니라 채권최고액만 등기사항이고, 저당권부 채권 질권설정 시에도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근저당권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변제기·이자가 아닌 채권최고액이 등기사항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조합은 법적으로 '얼굴 없는' 존재라 등기부에 이름을 못 올린다 - 조합원 개인 명의로 표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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